법원, '용인 역북지구 비리' 경기도의원 징역 5년

입력 2015-06-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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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역북지구 비리와 관련해 경기도의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26일 용인 역북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뇌물약속 등)로 기소된 경기도의원 장모(5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벌금 12억원에 추징금 1천1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투명해야 할 공기업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권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신뢰와 청렴성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실제 받은 돈의 액수가 1천100만원에 불과하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장씨는 용인도시공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12월∼2013년 1월 한 시공업체 대표로부터 차량 대여비 명목으로 1천100만원을 받아 챙기고 3년 동안 매달 1천만원과 현금 8억원 등 12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역북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 자격 조건을 바꿔 이 업체 등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사업이 성공하면 약속한 금품을 받기로 했다.

용인도시공사는 역북지구(41만7천㎡)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채를 멋대로 발행한 데다 매수자가 토지 활용을 포기하고 반환을 요청하면 원금에 이자까지 붙여 되돌려주는 토지 리턴제 방식으로 땅을 팔았다가 부도 위기에 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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