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법인연합회, '김영란법'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5-06-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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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법인연합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25일 제기했다. 왼쪽부터 최현규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 김현성 변호사, 김재식 변호사, 이경균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 사진제공=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한국사학법인연합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25일 제기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산하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4개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4개 단체 소속 학교법인 이사장과 이사, 교직원 등 8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성 변호사(법무법인 담소) 등이 청구인측 대리인을 맡아 소송을 진행한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그 입법목적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에 있으므로, 민간영역인 사립학교 및 그 장과 교직원, 사립학교법인 및 그 임직원을 ‘공공기관’과 ‘공직자 등’에 포함시킨 것은 사적영역에 대한 과잉입법으로 위헌 가능성이 크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배경을 밝혔다.

연합회는 또 “사립학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공기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무리하게 사립학교 교직원을 공직자 범주에 포함시키고 아무런 보수도 없이 봉사하고 있는 학교법인 임원까지 공직자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립학교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구인측 대리인을 맡은 김현성 변호사는 “교육의 공공성을 이유로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에 포함시킨 것이라면 금융, 의료, 법률 등 공정한 직무수행이 중시되는 모든 직역을 포함시켜야 함에도 언론, 교육 직역만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민간영역인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허용한 것은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영란법은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같은 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공포안이 심의·의결됐으며 27일 관보에 게재·공포됐다.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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