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학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 첫 판결 <속보>

입력 2015-06-25 14:07 수정 2015-06-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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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25일 서울대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등 7개 국립대 3861명의 학생들이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 취지대로라면 국공립대들은 그동안 징수한 기성회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전국 42개 4년제 국공립대가 걷은 기성회비 총액은 1조344억원에 달하며, 등록금의 7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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