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해소 위한 ‘법인세 인상’ 발등의 불로

입력 2015-06-23 08:40 수정 2015-06-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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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세수 결손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까지 겹쳐 법인세를 비롯한 증세 논란이 번지고 있다.

2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이 추가경정(추경) 예산에 세수 결손에 따른 세입 대책 포함을 요구하면서 증세 논란이 불붙고 있다. 메르스 사태로 경기가 일시적으로 악화되자 정부가 추경 예산안 편성을 시사한 데 대해 법인세 인상 카드를 꺼낸 것이다.

올해에도 세금이 덜 걷힐 경우 4년 연속 세수 결손을 기록하게 된다. 재정적자를 해결하려면 증세를 통해 세금을 더 걷거나 정부의 지출을 줄여야 한다. 또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면 부족한 세금을 메울 수 있다.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64세 이하)가 줄어들면 세수 확보는 더욱 힘들어 질 수밖에 없다.

법인세 인상을 놓고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 인상에 대해 “한쪽에서 (추경으로) 경기 보완하면서 다른 한쪽으로 법인세를 인상하면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이 ‘경제살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 법인세 인상을 검토할 경우 기업들의 투자 의욕과 일자리 확대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기업이 투자보다 내부유보에 치중하는 경우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효과가 제약돼 세수감소만 초래한다고 본다.

개방경제에서 자본이동이 자유로워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기업의 가처분소득 증가가 국내 투자에 쓰이지 않고 수익률이 높은 다른 국가의 투자처에 이용될 가능성도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법인세의 경우 글로벌 세율인하 추이가 지속되고 있고, 국가적 차원의 기업경쟁력 제고의 필요성 등으로 세율 인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생긴 재정적자는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한 번 생기는 적자이므로, 메르스에 대해 별도의 세입 대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세무학회장)는 “법인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반드시 세입이 늘어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최근 3∼4년 법인세 인하가 없었음에도 경기 불황 탓에 법인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기업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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