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변형 구조 아파트에 용적률 10% 인센티브 부여

입력 2007-01-2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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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에서 신축되는 아파트 중 가변형 벽체구조와 우수한 디자인을 도입한 경우 적용 용적률의 10%, 적용 높이의 20%까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24일 서울시는 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의 자원낭비를 막고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과 높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도록 조례를 개정, 오는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신축하는 아파트다.

시는 우선 용적률의 경우 아파트를 짓거나 재건축할때 가변형 벽체구조, 즉 벽을 자유자재로 떼었다 붙일 수 있도록 설계를 하면 적용 용적률의 5%의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또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있는 건물처럼 설계나 디자인이 독특해 도시의 미관을 아름답게 할 경우에도 적용 용적률의 5%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축 또는 재건축 아파트는 이같은 규정을 따르게 되면 최대 10%까지 용적률 혜택을 입게 된다.

시는 또 높이에 대해서도 가변형 벽체구조와 디지인이 좋을 경우 적용 높이의 20%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는 리모델링 장려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층고와는 상관없고 높이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만약 높이가 100m이면 120m까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신축아파트 용적률 인센티브외에 건축법과 관련된 10여가지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건축법내의 재해위험구역 지정을 없애기고 했고, 장기간 건축물 공사가 중단될 것에 대비해 안전관리예치금을 신설키로 했다.

또한 지난 99년에 없어졌던 대지와 건축물간의 이격거리 규정을 새로 살려 적용키로 했다. 공장은 1m 이상, 주요소 등 위험시설물 등은 4m까지 이격거리를 두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조례개정을 위한 검토작업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다”며 “일부 건축법과 상충되는 것도 있어 개정과정에서 다소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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