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생명 이어 ING생명도 "자살보험금 지급" 판결

입력 2015-06-19 15:57 수정 2015-06-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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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ING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 2월 삼성생명에 이어 두번째다. 이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17개 생보사들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 재판부는 지난 16일 ING생명이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자살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사유로 보고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책임개시일 이후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사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ING생명에 대해 자살보험금 지급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과 함께 과징금 부과, 기관주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ING생명은 이에 대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타 생보사들은 소송으로 시비를 가르겠다며 가입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ING생명 판결에 앞서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 101 단독 재판부는 B씨 등 2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보험가입자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약관에서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을 병렬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두 사안 모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또 삼성생명의 주장처럼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을 나누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자살보험금 소송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ING생명을 상대로 15명이 공동소송을 제기한 것 이외에 삼성생명, 알리안츠생명, KDB생명, 신한생명, 동부생명 등을 상대로 20개 재판부에서 100여명이 공동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4월 말 현재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미지급된 자살사망보험금이 2179억원, 2647건에 달한다.

특히 최근 약관에는 자살한 때도 일반사망보험금보다 많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처럼 표시하고도 일반보험금만 지급해오던 보험사들의 행태에 제동을 건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더욱 소송 제기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소송전이 이어질 경우 자살보험금 논란이 장기화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행정소송이 진행되면 결과를 받아보기까지 최소 3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종 판결에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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