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파손 사건' 조성진 LG전자 사장 법정에 선다

입력 2015-06-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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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의 삼성세탁기 파손 사건과 관련해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 본부장이 법정에 설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7일 재물 손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 등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심문과 현장검증 절차 등에 대한 일정 조율을 끝내고 준비기일을 마무리했다. 따라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되는 다음 기일부터는 피고인 신분인 조 사장도 출석해야 한다.

삼성과 LG가 이 사건에 대해 합의했기 때문에 조 사장의 당초 혐의 중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부분은 재판에서 다룰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에 "(삼성 측이 합의한 만큼) 기존에 문제됐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형식적 재판을 할 수 밖에 없다, 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만 남기고 공소장 변경 여부를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후 재판에서 세탁기 파손 현장을 직접 목격한 외국인 증인을 포함해 11명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변호인도 LG전자 직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조 사장의 무혐의를 주장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LG와 삼성의 세탁기 파손 분쟁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전시회에서 삼성이 자사의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조성진 LG전자 사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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