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입력 2015-06-17 11: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심과 2심이 엇갈린 결론을 내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내리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9월 대법원에 상고된 이 사건은 그동안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배당된 채 선고기일을 잡지 못했다.

한 의원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상고심 사건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3개의 소부에서 심리를 진행해 선고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소부 소속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선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을 처리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무박 2일 경기' 롯데-한화 우중혈투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 너무 느린 제10호 태풍 '산산'…무너지고 잠긴 일본 현지 모습
  • '사기결혼' 폭로 터진 이범천, '끝사랑'서 통편집
  • 의대 증원·무전공 확대 입시판 흔든다…대입 수시모집 비중 79.6%
  • 망고빙수만 있다고?…Z세대 겨냥한 '호텔 하이엔드 디저트' 쏟아진다 [솔드아웃]
  • ‘성범죄 아이돌’ 명단에 추가된 NCT 태일…대체 왜 이럴까 [해시태그]
  • '동성 성폭행 혐의' 배우 유아인, 첫 경찰 조사받았다
  • 신곡 발표한 '르세라핌', 앞선 논란 모두 사과 "실망감 드려 죄송"
  • 오늘의 상승종목

  • 08.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82,000
    • +0.04%
    • 이더리움
    • 3,437,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437,100
    • -0.77%
    • 리플
    • 763
    • -1.8%
    • 솔라나
    • 190,200
    • -3.21%
    • 에이다
    • 482
    • +0.42%
    • 이오스
    • 659
    • -2.51%
    • 트론
    • 217
    • +0.46%
    • 스텔라루멘
    • 126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400
    • -1.12%
    • 체인링크
    • 14,870
    • -2.81%
    • 샌드박스
    • 343
    • -1.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