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등 3개 단체 론스타 고발…"올림푸스캐피탈에 430억 지급은 은행법 위반" 주장

입력 2015-06-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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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16일 론스타 법인 4곳과 존 그레이켄(59) 론스타 회장 등을 은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1월 외환카드 2대 주주인 올림푸스캐피탈에 430억여원의 중재구상금을 지급한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에 대한 자산의 무상양도, 매매, 교환 및 신용공여 등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 은행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고발 내용이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제중재에서도 투자 유치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론스타는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매각대금을 줄이려고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고의로 주가를 낮췄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 2011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론스타는 당시 외환카드의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 등에 손해배상금으로 약 713억원을 지급했다.

론스타는 이때 "외환은행도 배상금을 분담해야 한다"며 싱가포르 국제 중재재판소에 제소했고, 재판소는 손해배상금 분담 판결을 내렸다. 외환은행은 이 판결을 수용해 지난해 배상금과 소송비용 등 400억원이 넘는 돈을 론스타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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