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막차타기]③수정신고기간을 놓쳤다면

입력 2007-01-2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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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제도 이용하면 더 낸 세금 받을 수 있다

서울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K씨는 별탈 없이 연말정산을 마쳤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모두 제출했고 1월(또는 2월) 급여분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까지 검토했으나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던 중 빠트린 소득공제 영수증을 재 정산할 수 있는 종합소득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서 연말정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환급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을 모르고 지나갔던 것이다.

수정신고기간과 종소세 확정기한 까지 지났는데 과연 환급이 가능할까.

현행 세법에서는 납세자가 세금을 과다납부 한 경우 정당하게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규정돼 있다.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하면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납세자의 신고(요청)을 해야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2006년 귀속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려면 근로자의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2007년 2월 10일(토요일이므로 2월 12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연말정산세액을 신고납부하고 2월말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만 가능하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세금을 알면 돈이 된다”는 것. 이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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