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의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1일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조영제(58) 전 부원장을 소환해 대질조사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일했던 2013년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허용하도록 채권단에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원장은 당시 은행·중소서민담당 부원장 내정자 신분이었다. 실제 이 기간 동안 경남기업은 농협과 신한은행, 국민은행에서 총 700억여원의 대출을 받았다.
검찰은 2013년 10월부터 진행된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당시 금감원 수뇌부의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에 대해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금감원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자세히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원장보는 이날이 세 번째, 조 전 부원장은 두 번째 소환 조사다. 검찰은 조사결과를 검토해 김 전 부원장보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원장은 이날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지만 조사결과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