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2년 이상 남았어도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서 밥값 계산했으면 처벌

입력 2015-06-11 12: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총선이 2년 이상 남았더라도,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밥값을 계산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76)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씨는 2013년 8월 제주시 모 식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63·제주시 갑) 의원의 자서전 출판기념회 행사를 주최했다. 강 의원은 홍씨의 고등학교 후배다.

당초 행사에서는 선거법 위반 소지를 막기 위해 모금함을 설치하고 회비로 식사비를 충당하기로 했다. 하지만 100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밥값은 120만원 가량이 나왔는데 모인 돈은 102만원 뿐이었다. 홍씨는 이 가운데 30만원은 강 의원의 비서관에게 책값으로 주고 남은 돈으로는 밥값을 계산할 수 없자 자신의 카드로 48만원을 결제했다.

검찰은 이를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로 보고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홍씨 측은 "2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2년8개월이나 남았고 강 의원이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도 없으니 식사비 일부를 계산한 것은 선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자서전이 강 의원을 홍보하는 내용이고, 식사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강 의원의 지역구 거주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선거(2016년 4월)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젠지 열광한 '원사이즈' 옷 가게, 한국서도 성공할까? [솔드아웃]
  •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침체 공포’ 진화 나선 월가 거물들…다이먼도 닥터둠도 “美 침체 안빠졌다”
  • '10살 연상연하' 한지민-잔나비 최정훈, 열애 사실 인정 [공식]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오늘의 상승종목

  • 08.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518,000
    • +2.65%
    • 이더리움
    • 3,519,000
    • +2.59%
    • 비트코인 캐시
    • 463,500
    • +2.79%
    • 리플
    • 860
    • +20.28%
    • 솔라나
    • 224,700
    • +5.59%
    • 에이다
    • 475
    • +1.71%
    • 이오스
    • 665
    • +3.91%
    • 트론
    • 177
    • +0%
    • 스텔라루멘
    • 142
    • +5.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950
    • +5.36%
    • 체인링크
    • 14,380
    • +2.42%
    • 샌드박스
    • 359
    • +3.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