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에게 성폭행 피해' 조카 또 성폭행한 삼촌,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15-06-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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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 당한 조카를 수차례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5~6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정신지체 수준으로 지능이 낮은 조카 B(당시 9살)양을 강제로 추행하고, 2012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세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 2심은 "(삼촌인 A씨는 B양이) 친아버지로부터 수차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인격살인과 다름 없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A씨의 범행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고통은 장래에도 상당히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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