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거제 '람보르기니' 사고 보험사기 결론…차주 구속

입력 2015-06-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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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외제차로 고의 사고를 낸 후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던 람보르기니 차주가 결국 공범과 함께 구속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우발적인 차량 접촉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고급 외제차 람보르기니 차주 문모(31.통영시 광도면) 씨와 외제차 동호회 회원 안모(30.창원시 성산구)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람보르기니 동승자 김모(31. 거제시)씨와 사고를 유발한 SM7 차주 이모(32. 창원시 의창구)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3월 14일 낮 12시께 거제시내 사거리에서 이씨가 몰던 SM7 차량이 람보르기니 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것처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 수리비 9900만원을 가로채려다 보험회사 조사로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이들이 낸 추돌 사고로 SM7 보닛과 람보르기니 뒤쪽 범퍼 등이 파손됐다. 람보르기니 수리비는 최고 1억4천만원으로 추정됐으며 렌트 비용도 하루 2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새 차 가격은 4억원을 넘으며 중고차 가격도 1억원에 이른다.

사고 직후 조사에 나선 동부화재는 사고 당시 정황 등을 참고로 이번 일이 보험금을 노린 두 차량 운전자가 짜고 낸 사고로 결론 내렸다.

이후 동부화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고의성이 있는 사고'라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와 보험금 청구 포기서에 차주 서명을 받았다.

하지만 차주 문 씨는 이를 번복해 보험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해왔고, 경찰이 고의성과 보험사기 여부를 놓고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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