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진행방해 시비' 여성 운전자 쫓아가 보복운전

입력 2015-06-10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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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지난달 21일 오전 4시 14분께 서울 동작구 흑석동 국립현충원 부근 교차로에서 정모(19)씨가 운전하는 투스카니 차량과 임모(36·여)씨가 운전하는 아반떼차량이 부딪칠 뻔했다.

아슬아슬하게 충돌을 피하자 정씨는 "교차로에서 임씨가 신호위반을 해 사고가 날 뻔했다"며 화를 주체하지 못했다.

정씨는 국립현충원 부근 교차로부터 이수역교차로까지 2km를 임씨가 운전하는 차량 옆을 따라가며 내리라고 손짓하고 욕설을 섞어가며 "야 아줌마 니가 신호 무시했잖아"라고 고함을 쳤다.

피해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는 방식으로 위협도 가했다.

당황한 임씨는 자리를 피했다 국민신문고에 당시의 피해를 신고했고 서울 방배경찰서는 조사를 거쳐 정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달 15일 오후 6시 43분께 서초구 방배동 소재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도 보복운전이 일어났다.

골목길에서 스타렉스를 운전하던 신모(32)씨가 차량 정체를 이유로 경적을 울려 화가난 이모(31)씨는 자신이 운행하던 오토바이의 시동을 끄고 신씨가 폭 6m의 골목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앞에서 신씨의 진행방향대로 움직였다.

화가 난 신씨는 오토바이를 우측 건물 벽이 있는 곳으로 2회 밀어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이씨는 다치지 않았으나 오토바이가 파손돼 16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은 신씨를 폭처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이씨 역시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차량을 이용해 보복운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특히 여성운전자들을 위협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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