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제도 개편]"무책임한 공시 투자자 피해 커… 잘못된 정보 강력한 처벌 필요"

입력 2015-06-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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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기업 정보의 정확성 책임소재 더 명확히"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공시제도가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것은 ‘대환영’이지만 강력한 상벌이 필요하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9일 기업공시종합시스템 구축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가 주최한 ‘기업공시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도 투자자 대표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김 연구원은 우선 “열거주의는 빠르게 변하는 금융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며 “금융당국이 공시의 원칙과 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기업과 시장이 유연하게 따라가는 포괄주의가 현 상황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시 체제가 변경되면서 더욱 중요한 정보제공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해당 정보에 대한 정확성과 책임 소재가 담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 기업이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가 수백억원에 달한다고 자율공시했지만 1분기 실적은 몇십억원대에 불과해 주가가 폭락했던 일을 예로 들었다. 이뿐 아니라 과거에도 무책임한 공시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부지기수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1710개와 비상장사 311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절반이 넘는 회사(1045개)에서 재무사항에 기재미흡 사항이 발견될 만큼 공시 정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그는 “포괄주의식 공시를 통해 미래 기업의 성장 추세나 전망을 알 수 있는 중요 정보들이 더 개방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그러한 정보들에 오류가 많을 경우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잘못된 공시에 대해서는 강력한 패널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연구원은 이번 조치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판단하면서도 투자자와 기업 간 ‘엇박자’를 완벽히 잡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공시종합시스템 구축이나 금감원·거래소간 중복공시 통폐합을 통해 공시담당자의 업무부담을 줄인 것은 탁월하지만 근본적으로 기업 내부 공시 업무 시스템에 대해 금융당국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김 연구원은 “중소형사는 물론이고 대기업 지주회사 중에서도 전문 공시 담당자가 없는 경우가 꽤 있다”며 “이들 기업에서는 재무, 경영지원, 인사 담당자들이 IR업무를 부가적으로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공시가 시장에 미칠 파급력 등 IR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감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IR시스템이 잘 갖춰진 예로는 은행업계를 들었다. 타 업종에 비해 비교적 IR를 중요시 여기는 은행업권의 경우 IR전담부서가 고위임원 직속으로 배정된 경우가 많고 타 부서의 업무 협조도 즉각 이루어져 빠르고 정확한 정보공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개선 방안에서 기업별 공시책임자에 대한 공시교육이 기존 공시책임자 지정 후 2년 내 4시간에서 지정 후 6개월 내 교육이수로 바뀌었지만 교육만으로는 기본적인 업무부담 과중과 전문분야가 아닌 부분에 대한 책임성 결여 등은 해결하기 어렵다”며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기업 내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도 제도 개선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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