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6년 동안 단가 담합한 고무롤 업체 적발

입력 2015-06-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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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동안이나 거래처를 분할하고 단가를 담합한 고무롤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국내 제지용 고무롤 시장에서 거래처를 분할하기로 담합한 광성텍, 심팩메탈로이 등 2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무롤은 통상 인쇄, 제지, 제철, 염색, 섬유, 방적 등 각종 공업에 사용되며 제지 공정에서는 탈수, 약품 처리, 광택, 무늬를 넣는 등의 역할을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재를 받은 광성택과 심팩메탈로이의 2013년 기준 점유율은 42.9% 수준이지만 이들을 제외한 6~70여개 나머지 업체들이 대부분 군소업체들이어서 이들 업체의 시장 영향력은 높은 편”이라고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1999년부터 2014년까지 거래처를 분할해 각자의 지정업체로 정한 뒤 단가를 최소 현상유지하거나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상대방의 지정업체인 제지사로부터 견적 요청이 오면 상대방이 원활하게 수주할 수 있도록 견적가를 높게 제출하거나 자신의 지정업체가 아닌 제지사에서 수주하게 될 경우 상대방과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처의 과도한 단가인하 요청이 있거나 자신들이 단가를 인상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양 사는 자신들의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하여 월별 매출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교환했다.

김의래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국내 제지용 고무롤 시장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제지용 고무롤 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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