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범행장소에서 2km 떨어진 주거지 수색하려면 영장 있어야"

입력 2015-06-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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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을 체포하면서 체포장소에서 2km미터 정도 떨어진 피의자의 주거지를 영장없이 수색한 것은 위법하므로, 압수한 물건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범행이 이뤄진 직후 범행장소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후 나중에 영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45)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오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경남 김해시 일대에서 마약을 유통하던 오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정모 씨 등에게 10여차례에 걸쳐 3000여만원을 받고 필로폰 214g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자신의 벤츠 승용차 안에 말린 대마 잎 0.1g과 필로폰 312.6g, 허가받지 않은 102cm길이 장검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 마약수사관들은 유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유씨의 승용차를 수색해 필로폰과 대마 등을 압수했고,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유씨의 주거지를 수색해 보관 중이던 도검을 압수했다. 압수물에 대한 영장은 3일 뒤에 발부됐다.

1,2심은 유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체포장소에서 범죄증거물을 압수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승용차의 경우 '체포장소'로 볼 수 있어 영장없이 물건을 압수한 게 정당하지만, 유씨의 주거지는 별도의 영장이 있어야 수색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이 오씨의 주거지에 대해 수색에 착수할 당시에는 이미 오씨에 대한 체포가 완료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체포장소와 주거지가 2km 정도 떨어져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씨의 주거지를 '체포장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에 착수할 당시 도검에 관해서는 단서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유씨의 주거지를 마약류나 도검 소지에 관해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 장소로 볼 수 없다"며 "이 사건에서 압수된 도검은 영장없이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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