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납품 대가'로 수십억 챙긴 떡볶이업체 '아딸' 대표 구속 기소

입력 2015-06-05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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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떡볶이 프랜차이즈 업체 '아딸'의 대표가 식자재 납품을 대가로 수십억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배임수재 혐의로 이 업체 대표 이모(42)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식자재 업자와 인테리어 업자로부터전국 가맹점에 풀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총 6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같은 기간 회삿돈 8억 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2002년 설립된 분식가맹점 아딸은 전국에 점포수가 1000여개에 달하고 최근에는 분식업계 최초로 중국에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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