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가 IMF에 디폴트 선언할 경우 시나리오는?

입력 2015-06-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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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사진=블룸버그

주사위는 던져졌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 등으로 구성된 국제 채권단이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정부에 요구하는 최후통첩에 해당하는 구제금융 합의안을 제시했다. 이를 받아들일 지 여부는 그리스의 집권 급진좌파연합(시리자)에 달렸다. 그리스의 재정은 바닥난 가운데 당장 오는 5일 IMF에 3억400만 유로의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그리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여부는 시간과의 싸움인 셈이다.

만일 그리스가 첫 번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난해 IMF는 금융지원 업무 매뉴얼을 통해 채무불이행할 경우의 절차에 대한 공표한 바 있다.

IMF에 따르면 ▲상환 만기가 지난 경우, 그리스 담당 IMF 이사회가 그리스 정부에 부채를 상환하도록 독촉한다. 동시에 그리스는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IMF의 어떠한 자금 이용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후 상환 기일로부터 2주가 지나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IMF 집행부는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 또는 야니스 스투르나라스 중앙은행 총재에게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직접 나서게 한다.

▲그래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1개월이 경과하면 IMF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IMF 이사회에 그리스의 부채 상환이 지체되고 있음을 정식으로 통보한다.

▲이로부터 몇 주 후 라가르드 총재는 바루파키스 재무장관에게 부채를 청산하지 않으면 IMF 이사회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통보한다.

▲3개월 이내에 IMF 이사회는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그 단계에서 그리스가 지원받은 구제금융과 특별인출권(SDR)을 상환하지 않으면 그 이용을 제한한다. 15개월 후까지 IMF는 기술적 원조를 중단하고 그 3개월 후에는 그리스의 IMF 투표권과 대표권이 정지된다. 권한 정지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리스는 IMF에서 강제로 탈퇴하게 된다. 그리스는 매 고비마다 통보나 경고를 받게 된다.

당장 IMF에 대해 디폴트에 빠질 경우 ECB가 그리스의 시중은행에 대한 자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판단할 지 여부다. 그럴 경우 그리스는 자국 내 금융 기관의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해 자본 규제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앞서 키프로스와 아이슬란드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본 규제는 일단 진행하면 좀처럼 해제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가장 효율적인 자금 흐름을 저해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는 유로존에서의 이탈 압력이 거세진다. 그리스의 디폴트는 이처럼 일련의 문제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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