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계열사 기업정보 교환 가능해진다

입력 2015-06-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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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보 교류, 지주 시너지 극대화 발판될 듯

금융지주 자회사 끼리 기업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은행과 증권사에서 보유한 기업의 신용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해 상호간 영업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지주사의 수익 창출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3일 “금융지주 계열사 간 기업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큰 원칙에서는 이러한 방향이 맞다”며 “현재 정보공유 제한은 개인정보에 따른 문제로 기업과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보공유 금지에 관한 조항과의 이해상충 문제는 자본시장국에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지주 계열사간 기업고객정보 교환이 가능할 때 가장 큰 변화는 수익극대화다. 예를 들어 증권사에서 얻은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채권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은행 영업팀이 활용해 최적화 된 대출 설계를 하는 게 가능하다. 지주사 내 계열사간 시너지가 극대화 되는 셈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지주사내 기업정보 공유에 대한 요청이 지속돼 왔다. 전날 열린 금융지주발전 간담회에서 A지주 관계자는 “자회사간 기업정보 제한을 둬 지주 시너지를 내기가 힘들다”며 “이에 대한 해결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기업정보에 관해 계열사간 이동은 자유롭고, 증권사와 같은 특수한 형태의 계열사내에서 차이니스월(chinese wall)을 통해 부당한 정보 교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차이니스월은 중국 만리장성에서 따온 용어로 기업 내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장치나 제도를 뜻한다.

금융권에서는 한 관계자는 “계열사간 기업정보를 교류를 통해 진정한 의미에서의 금융지주사의 장점이 활용되는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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