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 50% 이상 출자한 ‘기업형 임대리츠’…건설사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

입력 2015-06-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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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관련 회계기준 명확해져”

기업형 임대주택사업(뉴스테이, New Stay)을 위해 설립된 기업형 임대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할 경우, 해당 리츠는 모회사인 민간건설사의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 가능해진다.

국민주택기금 등 재무적투자자(FI)의 출자액이 커질수록 리츠에 대한 건설사 지분율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그만큼 지배력이 낮아진다고 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회계기준원에 질의한 결과 2일 이같은 내용의 회계기준을 회신 받았다.

이는 건설사들 입장에서 SPC의 재무제표가 모회사와 연결될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부채가 증가하기 때문에 참여를 꺼려온 데 따라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국제회계기준(IFRS)상 연결재무제표로 적용하면 세입자가 내는 보증금이 건설사의 부채비율에 고스란히 포함된다. 정부 정책에 맞춰 임대주택 공급을 늘렸더니, 오히려 부채만 쌓이는 셈이다.

회신에 따라 공모지침상 최대지분(49.99%)을 출자한 경우에도 연결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

국토부는 두 번에 걸친 회계기준원의 회신으로 LH 보유택지분 1차공모 사업은 건설사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됨이 명확해져, 건설사들의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LH 보유택지분 1차 공모사업 외에도 기업형 임대리츠의 연결재무제표 적용여부에 대한 명확한 회계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올해 7월까지 향후 추진 가능한 3개 내외의 사업구조에 대해 추가적으로 회계기준원 질의를 거쳐 재무제표 연결이 제외되는 표준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사들이 이를 기준으로 사업구조를 채택할 수 있도록 유도해 재무제표 연결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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