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현역병 휴대전화 이용정지시 요금 인하

입력 2007-01-15 10: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보통신부는 현역병이 군 복무기간 동안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않고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기본요금(3850~4400원)에서 매달 650원을 인하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요금감면 대상은 병역법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육군ㆍ해군ㆍ공군의 현역병과 전투경찰이며, 군부대에 입소하지 않는 대체복무자 등은 제외한다.

가입자가 요금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입영사실 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를 병무청에서 발급받거나 병무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발급받은 후에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주민등록(호적)등본 및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군 부대에서 직접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현재 군 입대 중인 가입자도 편리하게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 박윤현 전파방송정책팀장은 “휴대전화번호가 전자결재 등 개인의 식별정보로 활용되는 추세인데 현역병은 부대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어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군 현역병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이동통신사가 납부하는 전파사용료에서 군 현역병에 대한 기본요금 인하분을 감면하는 내용의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오는 3월이나 4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운하 강타한 기상이변...세계 경제안보 '흔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뉴진스 하니·한강 패러디까지…"쏟아지는 '복붙' 예능, 이젠 피로해요" [이슈크래커]
  • 부행장 16人, 현장서 키운 전문성으로 우뚝 서다[은행의 별을 말한다 ⑱끝]
  • 2025년 최고의 갓성비 여행지 10곳은? [데이터클립]
  • 단독 쿠팡 몰래 유관회사 차려 35억 챙긴 직원...법원 "손해배상 해야"
  •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 결혼 4년 만에 이혼
  • 의대교수들 “2025학년도 정시부터 정원 3058명에 맞게 감원 선발해야”
  • 버드와이저ㆍ호가든 등 수입맥주 6종, 내달 평균 8% 인상
  • 오늘의 상승종목

  • 10.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868,000
    • -1.32%
    • 이더리움
    • 3,679,000
    • -1.47%
    • 비트코인 캐시
    • 501,500
    • +0%
    • 리플
    • 751
    • +0.94%
    • 솔라나
    • 230,300
    • +2.45%
    • 에이다
    • 501
    • +1.01%
    • 이오스
    • 677
    • -1.17%
    • 트론
    • 218
    • +1.87%
    • 스텔라루멘
    • 13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650
    • -2.66%
    • 체인링크
    • 16,130
    • -0.8%
    • 샌드박스
    • 382
    • -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