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국회통과… 담배 판매 줄어들까?

입력 2015-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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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담뱃값 경고그림 의무화가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담배 판매 감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에는 담배 제조사가 담뱃값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로 채워야 하고, 이 가운데 경고 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담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담배 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까지 박탈당할 수 있다. 법안은 공포 후 18개월 뒤 시행돼 내년 12월부터는 흡연 경고그림이 의무적으로 담뱃값에 들어가게 된다.

담배제조사들은 법안이 통과된 만큼 향후 담배 판매가 줄어들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아직 18개월의 유예기간이 남아있어 당장 판매율이 하락세로 진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2002년 경고그림을 도입한 브라질은 전후 5년간 흡연율 연평균 감소율이 0.04%에 불과했다. 자연감소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캐나다 역시 2001년 도입한 해에 24%에서 22%로 내렸지만 이후 5년 동안 2% 정도의 완만한 하락세를 기록했다. 2004년 실시한 싱가포르의 경우 오히려 0.3% 흡연율이 올라가기도 했다.

이 세 나라는 한국 보건당국에서 경고그룹 도입 효과로 주로 인용하는 국가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문구도 애초 예상보다 강도가 약하다는 평이다. 법안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달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갈등이 표출될 수 도 있다. ‘지나치게’라는 모호한 표현이 담겨있어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담배제조사 한 관계자는 “아직 유예기간도 있고 해외 사례를 봤을 때 자연감소 수준 이상의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을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국가 홈페이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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