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시설 운영 부담, 언제까지 계속될까…

입력 2015-05-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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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동복지협회, “아동시설 운영 국고환원 촉구 결의안에 따른 예산 반영 시급”

지난 2014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에 대한 ‘아동시설 운영 국고환원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결의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의 예산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결의안은 2015년에 장애인 거주시설과 노인 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의 경우 중앙정부로 예산을 환원한다고 한 것을 배경으로 한다.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과 노인 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은 국고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아동복지협회 이상근 회장은 “미래 성장동력인 아동시설 운영사업이 정부의 중앙환원 계획에 제외된 점이 안타까워 ‘아동복지시설 운영예산 국고환원 촉구 결의안’이 발표되었고, 만장일치로 통과도 되었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며,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보장시설 중 왜 유독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시설아동만 제외된 것인지 1년이 넘게 정부 측의 뚜렷한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아동복지시설은 지난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후, 지방자치단체 별 재정 상황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지역 별 편차가 큰 상태다.

실제로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의 경우 서울 및 인천, 울산, 세종, 충북, 충남 등은 500만원(1인 1회)이 지원되나, 부산과 대전, 전남 등은 300만원, 강원은 100만원에 불과하다. 대학 입학금이나 간식비, 중학생 교복비, 고등학생 참고서 구입비도 마찬가지다.

시설 아동 1인당 지원비 격차를 보더라도 2013년 기준 ▲유아 최고 471만원(인천), 최저 285만원(경기) ▲초등학교 3학년 최고 575만원(대구), 최저 383만원(충북) ▲중학교 2학년 최고 594만원(충남), 최저 402만원(강원) ▲고등학교 2학년 최고 804만원(경기), 최저 432만원(광주) ▲대학교 2학년 최고 1,110만원(충남), 최저 300만원(인천/제주/대전) 등으로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27곳에만 아동보호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만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최근 시설 운영비 지원 중단으로 보도된 양주 나사로의 집이 소재하고 있는 곳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예산부족으로 시설예산 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육사나 생활복지사의 인건비 격차도 지역 별로 매우 크고, 이는 종사자의 이직으로 연결된다.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생긴 아동들의 상처에 보육사의 이직이 더해질 수 있는 것이다.

한국아동복지협회 이 회장은 “아동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라며 아동시설 운영 사업의 국고 환원 조치와 함께 요보호 아동에 대한 전문성있고 책임감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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