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찰, 자동차세 체납차량·대포차 합동 단속

입력 2015-05-2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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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 38세금조사관을 비롯한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등 330명과 교통경찰관 65명 등 총 400명의 단속공무원을 투입하고,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 27대, 견인차 25대 등 단속차량 총 50대를 집중 동원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서울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공무원 65명이 시․구 단속공무원과 26개조에 편성돼 관내 전 지역을 단속한다. 체납차량 발견시에는 즉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 압류차량인 경우에는 강제 견인을 실시한다.

서울시 등록 자동차는 약 300만대로, 10대 중 1대꼴인 31만대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해 체납액은 모두 3167억 원에 이른다. 1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59만대로 10대 중 2대꼴(19.6%)이며, 체납액은 총 3440억원이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과태료 체납차량이 합동단속에 적발되면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고 운행을 중단시킨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구청 세무과에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이라도 고액체납 압류차량과 대포차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46조와 제49조에 근거해 강제 견인한 뒤 공매 처분을 한다.

시는 올해 들어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강화해 지난 4월까지 견인(379대), 영치(2만7563대), 영치예고(2만8067대)하고 약 90억원을 징수했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일제 단속을 계기로 체납자의 자진납부 분위기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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