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1인 1건만 허용

입력 2007-01-11 10:47 수정 2007-01-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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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은 11일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을 1인당 1건만 허용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보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투기지역 내에서 이미 2건 이상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전체 담보대출 중 최초로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으로부터 1년내에 대출건수를 1건으로 줄여야한다.

1년내에 대출건수를 1건으로 줄이지 않을 경우, 만기가 먼저 돌아오는 대출채권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 연체금리 부과 등 조치된다.

금융감독당국은 다만 실수요 목적 대출을 보호하기 위해, 무주택으로서 본인과 다른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모, 취학자녀, 배우자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유예기간을 예외적으로 '1년 단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또 지난해 '11·15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대책'이 발표되기 전후인 11월6일부터 12월28일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은행(16개) 보험사(6개), 저축은행(20개) 등 총 42개 금융회사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용도외 유용 또는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취급, 총부채상환비율(DTI) 미적용과 같은 위규사례를 적발할 계획이다.

적발결과, 용도외 유용 대출에 대해서는 관련 대출금을 회수토록 하고, 여타 위규 사례에 대해서도 위규정도를 감안해 엄격한 책임을 부과키로 했다.

또 금융기관간 과당경쟁 억제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를 수익성 및 건전성 위주로 개편토록 유도키로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지난해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향후 금융기관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강화토록 지도키로 한 만큼, 1월말까지 은행권과 공동으로 모범규준을 마련해 향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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