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앙대 특혜 로비' 박용성 전 이사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5-05-22 15:20 수정 2015-05-2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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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특혜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중앙대 재단 이사장 재직 시절 캠퍼스 통합과정 등 역점사업을 돕는 대가로 중앙대 총장 출신의 박 전 수석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이 청와대 수석으로 재직하던 2011~2012년 중앙대 본·분교와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 단일교지 승인 등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두산타워 상가 임차수익원 6300여만원과 공연협찬금 3000만원, 현금 500만원, 상품권 200만원 등 총 1억원 상당의 뇌물을 건넸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교육부에 외압을 넣으면서 단일교지를 승인받은 중앙대는 1150억원 상당의 교지매입 비용을 들이지 않고 2015년까지 안성캠퍼스 정원 660명을 서울캠퍼스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과 박 전 수석은 지난 2008년 우리은행이 중앙대 주거래은행 계약을 연장하는 대가로 낸 기부금 100억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유용해 학교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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