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정구속 조현아, 2심에서 풀려난 이유는?

입력 2015-05-22 11: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른 바 '땅콩회항' 논란을 빚으며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21일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 전 부사장이 2심에서 풀려난 이유는 주된 혐의인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기소하며 회항지시로 인해 비행기가 육로에서 이동한 것도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에서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단은 조 전 부사장이 비행기를 움직이라는 직접적 지시를 내리지 않은데다, 육로에서 비행기를 움직인 게 항로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조 전 부사장 사건 전에는 육로에서 비행기를 이동시킨 행위가 항로변경에 해당하는 지는 국내에서 판단한 선례가 없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회항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 1월 구속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정말 지독한 상성…'최강야구' 동국대 2차전 결과는?
  • 뉴진스 하니·한강 패러디까지…"쏟아지는 '복붙' 예능, 이젠 피로해요" [이슈크래커]
  •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분절화’ 심화에 다각화 절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2025년 최고의 갓성비 여행지 10곳은? [데이터클립]
  • 의료계 참여가 성공 관건인데…의무 불이행해도 패널티 없어[편해지는 실손청구]
  • 단독 ‘친환경 표방’ 대형마트 리필 매장, ‘처치곤란 실패작’ 전락
  • BTS 제이홉 시구 예고…KBO 한국시리즈 2차전, 우천취소될까?
  • [종합] 뉴욕증시, 국채금리 상승에 숨 고르기…다우 0.8%↓
  • 오늘의 상승종목

  • 10.22 09:5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865,000
    • -2.46%
    • 이더리움
    • 3,605,000
    • -3.66%
    • 비트코인 캐시
    • 497,400
    • -1.41%
    • 리플
    • 744
    • -0.27%
    • 솔라나
    • 226,100
    • -1.65%
    • 에이다
    • 494
    • -1.2%
    • 이오스
    • 669
    • -2.48%
    • 트론
    • 215
    • +0.94%
    • 스텔라루멘
    • 130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950
    • -4.15%
    • 체인링크
    • 16,090
    • -1.05%
    • 샌드박스
    • 377
    • -3.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