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정구속 조현아, 2심에서 풀려난 이유는?

입력 2015-05-22 11: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른 바 '땅콩회항' 논란을 빚으며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21일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 전 부사장이 2심에서 풀려난 이유는 주된 혐의인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기소하며 회항지시로 인해 비행기가 육로에서 이동한 것도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에서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단은 조 전 부사장이 비행기를 움직이라는 직접적 지시를 내리지 않은데다, 육로에서 비행기를 움직인 게 항로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조 전 부사장 사건 전에는 육로에서 비행기를 이동시킨 행위가 항로변경에 해당하는 지는 국내에서 판단한 선례가 없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회항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 1월 구속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0:5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995,000
    • +2.92%
    • 이더리움
    • 3,167,000
    • +0.92%
    • 비트코인 캐시
    • 433,100
    • +3.94%
    • 리플
    • 725
    • +0.83%
    • 솔라나
    • 180,500
    • +2.32%
    • 에이다
    • 461
    • -1.71%
    • 이오스
    • 665
    • +1.68%
    • 트론
    • 209
    • +0%
    • 스텔라루멘
    • 125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250
    • +2.89%
    • 체인링크
    • 14,080
    • -0.14%
    • 샌드박스
    • 341
    • +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