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일제약 등 공시위반 법인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15-05-2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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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 9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일제약과 소프트센, 에스엔에이치 등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삼일제약 600만원, 소프트센 1200만원, 에스엔에이치 300만원이며 해당 3개사는 자산양수도 과정에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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