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권위, AIG손보 스티븐 바넷 사장 성희롱 혐의 등 조사

입력 2015-05-20 16:32 수정 2015-05-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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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계 손보 1위 기업인 AIG손해보험의 최고경영자(CEO)가 여성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인격 모욕과 성희롱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내 진출한 외국계 손보사 가운데 인권위로부터 성희롱 등을 대상으로 CEO가 조사를 받는 것은 AIG손보가 사실상 최초다. 특히 AIG손보는 한국 진출 60년이 넘는 굴지의 금융기업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회사 여직원 A씨와 여성임원 B씨가 스티븐 바넷 AIG손보 사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 인격 모욕을 했다는 고발장을 지난 2월에 접수했다.

인권위가 접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바넷 사장은 피해자인 A씨를 대상으로 근무중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자주 했다.

고발장엔 바넷 사장이 피해자 A씨 등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Who would sit on my lap to Seoul(누가 내 무릎 위에 앉아서 서울까지 갈래?)”라는 발언을 비롯, 공개 파티 석상에서 A씨에게 “You Look like a vamp (너 오늘 꽃뱀같다)” 등의 막말을 했다고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이같은 바넷 사장의 언행 등을 문제삼아 사측에 민원을 제시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이들 피해자들은 회사를 그만 둔 상태다.

만약 피해자들이 당한 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인권위원회 제2조 제4호 라.에서 정한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해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정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AIG손보측에 사실 관계를 요청했으나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최근 한국에 진출한 굴지의 외국금융 기업들의 모럴헤저드 사건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한국내 입지와 함께 신뢰에도 손상이 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계 메가뱅크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 서울지점도 일부인 간부가 한국인 여직원 성희롱 혐의로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선진금융을 대표하는 미국과 일본의 굴지의 금융기관 간부들이 제대로 된 선관의식이나 도덕적 관념을 제대로 갖췄는지 의문이 갈 정도로 잇달아 불거진 충격적인 사건에 말문이 막힌다”며 “국내 여성 금융인들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한국인 여성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잘못 된 인식 관념을 제대로 고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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