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형펀드, 연금저축펀드계좌로 운용하면 2033만원 이득"

입력 2015-05-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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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형 펀드를 연금저축펀드계좌를 활용해 최근 10년간 투자했다면 일반적인 투자의 경우보다 2033만원을 더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연금저축펀드계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세제혜택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 해외주식형 펀드를 활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해외주식형 펀드는 국내주식형 펀드와 달리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15.4%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3.3~5.5%의 소득세가 적용되는 연금저축펀드계좌를 활용해 투자한다면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매년 1800만원씩 최근 10년간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했을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총 2억 1696만원을 손에 쥐게 되지만, 연금저축펀드계좌를 통해 운용했다면 총 2억 3729만원 손에 쥐게 돼 2033만원을 더 받을 수 있었다.

연금저축펀드계좌는 일반적인 펀드계좌보다 크게 네 가지의 절세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우선 과세이연에 따른 복리효과다. 과세이연이란 세금부과를 뒤로 미룬다는 뜻으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낸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냈어야 할 세금이 재투자됨으로써 투자원금이 불어나는 효과, 그래서 돈이 돈을 버는 복리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손실상계 효과를 볼 수 있다. 일반적인 펀드계좌는 매년 결산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세금을 낸다. 물론 손실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지 않지만 그렇다고 냈던 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이럴 경우 문제점은 최종 수익대비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손실은 무시하고 이익만 따져서 세금을 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계좌에서 운용되는 펀드는 매년 결산을 하지 않는다. 최종 인출시점에만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 간의 손실과 이익을 모두 합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결과적으로 손실이 상계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과표가 낮아져 더 적은 세금을 내게 된다.

저율과세 효과 또한 기대된다. 일반적인 경우의 소득세율은 15.4%지만, 연금저축펀드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이보다 훨씬 낮은 3.3~5.5%(연령별 차등)의 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연금저축펀드계좌에 불입한 돈 중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는 13.2%로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세액공제 효과를 누릴수도 있다. 이 경우 400만원의 13.2%에 해당하는 52.8만원의 세금을 보너스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윤학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은 “해외주식형 펀드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기 때문에 국내주식형 펀드보다 세제상 불리하다”면서도 “연금저축펀드계좌를 활용하면 세금 부분을 일정 수준 만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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