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부터 카센터ㆍ장례식장 등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입력 2015-05-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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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면 거래대금 50%의 과태료 부과

다음달 2일부터 자동차 종합수리업 및 부품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 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 종합(전문)수리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추가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업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오는 6월 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2일 거래분부터는 거래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발급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미발급 시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 사업자는 5만8000명으로 추정된다. 다만, 지난 2월 4일 이후 개업한 사업자들은 개업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면 된다.

가입기한을 넘기면 미가입 기간 수입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발행 요건은 1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 거래할 경우다. 소비자가 발급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하고, 미발급 시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이를 신고하면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거래 건당 100만원이다.

작년 1월부터 ‘귀금속ㆍ피부미용ㆍ웨딩관련’등 10개 업종의 발급이 의무화됐으며 7월부터 발급의무 금액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미발급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미발급 신고건수는 2012년 2501건에서 2013년 2122건, 2014년 6296건으로 2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다.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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