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바우처 발급 기간 14일 이내로 단축된다"

입력 2015-05-2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자바우처 이용권 발급결정 기한이 14일 이내로 단축되는 등 전자바우처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 이용자 및 제공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결정통지서 송부 기한을 기존 20일에서 14일 이내로 단축해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자들이 보다 빠르게 발급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인이 아닌 법인ㆍ단체가 등록 시 신청인과 대표자가 혼동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자 등록신청서 등 등록업무와 관련된 서식을 개정하고 작성방법 역시 상세하게히 규정했다. 제공기관의 당초 등록사항(법인의 대표자, 관리책임자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규신고가 아닌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사항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와 함게 사회서비스 이용자 보호, 제공인력 관리, 기관운영 등의 체계로 품질기준을 정해 품질평가의 기본적인 방향을 규정하고 평가 결과 우수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 700여개의 사업이 지역자율형으로 운영되는 사업 특성을 고려, 별도로 등록기준을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유형별 사업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서비스 비용 청구 및 지급과 관련된 절차를 법령에 명시해 이용자 및 제공자, 관련 업무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절차를 투명화·체계화했다.

그 외 제공자 자격기준 중 폐지된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행정처분 기준 중 부당청구 대상기간(→조사 대상기간) 및 청구액(→본인부담금 제외) 등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변경신고 시 기한(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을 규정하여 신고의무와 관련된 기준을 정비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30일까지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란 보복 공언에 미국 항모전단 급파…이란 대탈출 시작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배드민턴 안세영, '금빛 셔틀콕' 날릴까…오늘(5일) 28년 만의 대관식 [파리올림픽]
  • [뉴욕인사이트] 경기침체와 확전 공포에 짓눌린 투심...변동성 이어가나
  • 40도까지 펄펄 끓는 한반도…광복절까지 폭염 지속된다
  • 지각 출발에도 해리스, 트럼프와 대선 지지율 초접전…여성ㆍ흑인 더 결집
  • 단독 배우 한예슬, ‘생활약속’ 모델료 청구 소송 승소…法 “6억6000만원 지급”
  • '심판의 날' 비트코인, 11% 급락…이더리움 20%↓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12:0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899,000
    • -9.38%
    • 이더리움
    • 3,333,000
    • -19.08%
    • 비트코인 캐시
    • 435,500
    • -14.77%
    • 리플
    • 681
    • -13.14%
    • 솔라나
    • 186,500
    • -9.11%
    • 에이다
    • 446
    • -13.73%
    • 이오스
    • 614
    • -13.03%
    • 트론
    • 174
    • -1.69%
    • 스텔라루멘
    • 118
    • -9.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500
    • -15.64%
    • 체인링크
    • 13,660
    • -17.46%
    • 샌드박스
    • 333
    • -15.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