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고객 실명확인 더 까다로워진다

입력 2015-05-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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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대면 거래 대비 2중3중 신분 검증 대포통장 등 의심계좌 근절”

앞으로 대포통장,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고위험 고객은 더 까다로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계좌개설이 가능한 비(非)대면 실명확인의 폐단을 막기 위함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일 ‘제3차 금융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실명확인방식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간부회의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실명확인을 강화하고 대포통장 의심계좌를 근절하는 데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부터 금융소비자는 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의‘실명 확인은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22년 만에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명의도용, 대포통장 등 각종 금융 범죄가 늘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이같은 부작용을 막고자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전달시 신분 확인, 기존 계좌 이용 등 최소 2가지 이상의 수단으로 본인 확인을 꼼꼼히 할 방침이다. 금융사들에게는 휴대전화 본인 인증과 같은 추가 신분확인 적용 방안도 권장키로 했다.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시스템도 강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만약 동일인 명의로 여러 금융회사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경우 이상거래로 간주해 곧바로 확인 절차에 착수한다.

또 자금세탁 거래로 의심되면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거래 목적과 자금의 출처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은행권에 우선 적용해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친 뒤 내년 3월부터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금융사기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사전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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