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5∼6월 부당노동행위 집중 점검

입력 2015-05-1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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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취약 사업장 200여곳 대상

고용노동부는 임금교섭이 본격화되는 이달부터 6월까지 부당노동행위 등의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사관계 취약 사업장 200여곳을 대상으로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일제히 한다. 교섭이 집중되는 기간 부당노동행위와 공정대표의무 위반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해 노사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차원이다.

고용부는 △사내 하청·외주화로 노사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장 △친기업노조 설립 지원 등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 △노사 간 다툼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업장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구제명령이나 확정판결을 받은 사업장은 권리구제 이행 여부 등도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 기간 중 ‘사이버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로 제보된 부당노동행위 사례들에 대해선 현장 점검하는 등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이버 신고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으며, 내부 고발자 보호를 위해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지난 4월말 현재 64건이 접수돼 이중 15건이 사법처리됐으며 5건은 조사 중이다. 나머지 44건이 법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

주로 △사용자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특정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운영에 지배·개입한 경우 △노조활동을 방해·개입할 목적의 문건을 작성한 경우 △노조 가입사실을 통지하자 사용자가 조합원을 인사발령하고 노조탈퇴를 종용한 경우 △사용자가 노조활동을 위한 교육시간 및 장소를 미제공하고 노조 간 연장 및 특근을 차별실시한 경우 등이 사법처리 대상이다.

임무송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점검 과정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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