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수익 보장해 카드결제 유도하는 사기 주의보"

입력 2015-05-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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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거주하는 이모씨(여, 50대 후반)는 정부에서 서빈들을 위한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투자하면서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지인의 소개로 부산시 부전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방문해 A협동조합에 신용카드 2장으로 약 1500만원을 결제했다.

업체측은 품질이 좋은 건강식품(인삼, 산삼 등)을 중소기업에서 저렴하게 구입해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매월 개인통장에 약 100만원씩 입금시켜 준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한번도 수익금이 입금된 적이 없으며 해당업체에 방문했지만 사무실은 없어지고 연락조차 두절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신용카드로 결제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사기수법이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적발된 신용카드 활용 유사수신 건수는 2720건으로 금액이 40억4000만원에 달한다. 적발되지 않은 업체들까지 감안하면 전체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적으로 사기범들은 투자를 하면 20~50%의 수익금을 준다거나 연금처럼 평생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소비자를 유혹해 카드결제를 유도한다.

초기에는 여러 투자자와 수익을 공유해야 하기때문에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없다고 100만원 내외의 소액투자를 유도해 신뢰를 확보한다.

사기범들은 투자수익금을 약정된 날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시킨 뒤 지인들을 소개하도록 하고 본인의 투자금액도 1000만원 정도까지 상향하도록 유인한다. 이후 고객을 충분히 유치하고 거액이 결제되고 나면 해당업체는 사라진다.

금감원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유사수신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거래감시시스템(FDS)로 조기포착하고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카드사 FDS에 유사수신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곧바로 해당 업체의 영업점을 실사해 카드거래내역과 영업상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카드매출전표 및 카드거래내역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카드사를 통해 확보한 후 경찰청 및 국세청에 즉시 통보해 수사가 신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유사수신에 투자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고객 대다수는 투자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취소나 환불도 불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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