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서대필' 강기훈씨 24년만에 재심서 무죄 확정[2보]

입력 2015-05-14 10: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51)씨가 재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는 사건 발생 24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씨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1992년 징역 3년 확정판결 받고 복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정말 지독한 상성…'최강야구' 동국대 2차전 결과는?
  • 뉴진스 하니·한강 패러디까지…"쏟아지는 '복붙' 예능, 이젠 피로해요" [이슈크래커]
  •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분절화’ 심화에 다각화 절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2025년 최고의 갓성비 여행지 10곳은? [데이터클립]
  • 의료계 참여가 성공 관건인데…의무 불이행해도 패널티 없어[편해지는 실손청구]
  • 단독 ‘친환경 표방’ 대형마트 리필 매장, ‘처치곤란 실패작’ 전락
  • BTS 제이홉 시구 예고…KBO 한국시리즈 2차전, 우천취소될까?
  • 비트코인, 변동성 커졌다…다시 6만7000달러 선으로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0.22 11: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546,000
    • -1.83%
    • 이더리움
    • 3,630,000
    • -2.89%
    • 비트코인 캐시
    • 501,000
    • -1.86%
    • 리플
    • 746
    • +0%
    • 솔라나
    • 229,300
    • -0.61%
    • 에이다
    • 503
    • +0.2%
    • 이오스
    • 675
    • -1.32%
    • 트론
    • 217
    • +1.88%
    • 스텔라루멘
    • 130
    • -2.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300
    • -3.86%
    • 체인링크
    • 16,250
    • +0.18%
    • 샌드박스
    • 381
    • -2.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