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 담합한 업체 적발...과징금 308억원

입력 2015-05-14 09:53 수정 2015-05-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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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 세안산업, 맥선, 닥터하우스, 오제이씨 검찰고발키로

5년에 걸쳐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에서 가격 담합을 한 태양, 세안산업, 맥선, 닥터하우스, 오제이씨, 화산 등 6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08억9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태양, 세안산업, 맥선, 닥터하우스, 오제이씨에 대해서는 각 법인과 법인의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시장에서 100%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태양, 세안산업, 맥선, 닥터하우스, 오제이씨, 화산은 2007년 하반기 무렵부터 2012년 2월 무렵까지 가격경쟁을 회피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휴대용 부탄가스 출고가격를 담합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태양, 맥선, 닥터하우스 대표이사들은 2007년에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일식집에서 모임을 갖고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상호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대표이사 모임 이후, 이들 업체의 영업임원들은 따로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가격 변경 시기와 폭 등을 조율하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방식으로 업체들은 원자재가격이 인상될 때에는 인상분을 출고가격에 대부분 반영하기로 하는 반면, 인하될 때에는 인하분의 일부만 반영했다.

실제 업체들은 원자재가격 상승시기인 2007년 12월, 2008년 3월, 2008년 6월, 2008년 10월, 2009년 9월, 2010년 2월, 2011년 1월에 약 40~90원씩 출고가격을 인상한 반면 원자재 가격 인하시기인 2009년 1월, 2009년 4월에 약 20~70원씩 출고가격을 인하했다.

이에 공정위는 태양 160억, 세안산업 90억, 맥선 39억, 닥터하우스 17억, 오제이씨 8100만원, 화산에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태양, 세안산업, 맥선, 닥터하우스, 오제이씨 법인과 법인의 대표를 검찰고발하기로 했다. 화산은 시장 점유율이 미미하고, 가격인상 합의를 일부 실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고발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적발능력 제고 및 엄정한 조치를 통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담합을 적발하고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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