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가맹점 신규 설치 단말기 IC카드 우선 승인

입력 2015-05-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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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신용카드 결제시 보안 강화를 위해 가맹점에 신규로 설치 및 교체되는 포스 (POS)단말기는 IC카드 단말기를 적용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7월21일부터 개정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IC거래 및 신용카드 정보 암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기준을 확정하고 단말기 등록ㆍ관리 방안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맹점에서는 MS카드 불법 복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판매 승인 시 IC카드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다만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법 시행 이전에 가맹점에 설치돼 카드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단말기는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또한 용카드번호, 유효기한, 신용카드 유효성 검증값(CVC,CVV 등), PIN 유효성 검증값(PVV,PVKI 등) 등의 카드정보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단말기의 형태와 상관없이 기술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여신협회에서는 미인증 단말기 유통방지를 통한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기준 적용 여부가 확인된 단말기를 시스템에 등록할 예정이다. 미등록 단말기 설치 시 VAN사 및 가맹점에 대해서는 VAN사 500만원 이하 가맹점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맹점 가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카드업계는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경영환경이 어려운 영세가맹점 중 MS전용 단말기 사용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반경쟁입찰 방식의 공정한 절차를 통해 보안 역량 및 VAN수수료 인하 여력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여 IC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신협회는 7월21일 이후 신용카드 단말기를 신규 설치 또는 교체하는 가맹점의 경우 해당 VAN사, VAN대리점 문의 및 여신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말기의 기술기준 충족 및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IC카드 거래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및 신용카드 결제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IC단말기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협회 및 카드업계는 개인정보 보호 및 신용카드 결제 보안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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