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찰 편의' 수천만원 챙긴 경남도의회 직원 2명 기소

입력 2015-05-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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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편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경남도의회 직원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경남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입찰 편의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남도의회 직원 A(48·7급)씨를 구속 기소하고 동료 B(49·7급)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2월 25일부터 2012년 11월 19일까지 30차례에 걸쳐 IT업체 대표 C(43)씨로부터 6천182만원을, 2012년 5월 17일 다른 업체 대표 D(50)씨로부터 2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B씨는 2010년 12월 15일부터 2013년 9월 5일까지 31차례에 걸쳐 다른 업체 대표 C(43)씨로부터 4천128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도의회 전산장비 입찰공고에 특정 업체만 입찰가능한 조건을 담은 '규격서'를 제시, 뇌물을 건넨 업체가 낙찰받을 수밖에 없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본인들이 작성해야 할 규격서를 업체가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그대로 반영했다. 두 사람은 업체에서 제공한 차명계좌를 통해 주기적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업체 대표에게 차량 구매대금을 요구하는 등 노골적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는 그 덕에 수년 동안 전산장비 관련 납품을 독점적으로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네트워크 보안장비시스템, IP 전화기, 인터넷 방송 사업 등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은 관련 비리를 적발하기 쉽지 않다"며 "업계 관행처럼 뇌물이 오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 22일 오전 도의회 해당 부서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이들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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