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담배 제조·판매 허용 '담배사업법' 합헌

입력 2015-05-11 07: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건강에 해로운 담배를 국가가 제조·판매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흡연피해자와 의료인 등이 담배사업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현재로서는 담배와 폐암 등 질병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흡연자 스스로 흡연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성이 높아서 국가가 개입해 담배의 제조나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담배사업법에서 담배 성분 표시나 경고문구 표시 등 여러 규제를 통해 직접 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직접흡연이 아닌 간접흡연자가 낸 헌법소원은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했다. 헌재는 "간접흡연 피해는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발생한 담배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라며 "담배의 제조 및 판매가 허용돼 흡연할 수 있게 됐다는 것만으로 어떤 기본권 침해가 발생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276,000
    • +5%
    • 이더리움
    • 3,175,000
    • +2.98%
    • 비트코인 캐시
    • 434,900
    • +6.1%
    • 리플
    • 729
    • +2.39%
    • 솔라나
    • 182,100
    • +4.48%
    • 에이다
    • 467
    • +2.86%
    • 이오스
    • 668
    • +3.41%
    • 트론
    • 210
    • +0.96%
    • 스텔라루멘
    • 126
    • +3.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50
    • +4.69%
    • 체인링크
    • 14,340
    • +3.24%
    • 샌드박스
    • 344
    • +4.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