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NSA 통신기록수집, 적법하지 않다" 판결…의미하는 바는?

입력 2015-05-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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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 "NSA 통신기록수집, 적법하지 않다" 판결…의미하는 바는?

(사진=AP/뉴시스)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통신기록수집 활동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미국 제2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7일(현지시간) NSA의 대량 통신정보 수집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던 뉴욕 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의 1심 결과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NSA를 비롯한 미국 정보기관들이나 미국 관리들은 통신정보 대량수집이 테러 예방 활동을 위해 필수적이며, 애국법 같은 관련 법규에 따른 활동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제2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NSA의 통신정보 수집이 "의회에서 승인한 범위를 넘는다"며 "통신정보 수집이 애국법 215조의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통신기록수집 위번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NSA는 미국 국방부 특별활동국 소속 정보수집 기관으로 암호의 작성, 관리, 적성국의 암호분석 및 해독을 주임무로 한다.

1952년 트루먼대통령에 의해 설립된 미 국방부 특별활동국 소속 정보수집 기관으로 암호의 작성, 관리, 적성국의 암호분석 및 해독을 주임무로 하며 CIA와 함께 미국 첩보공작의 양대 주축 역할을 하고 있다.

메릴랜드에 위치해 있으며 자체 대학과 발전시설, TV방송국과 총 5만여명의 관련 인원이 있다. 연간 예산도 CIA의 2배에 달한다. 본래엔 'National Security Agency'이지만, 'No Such Agency'라고 불릴정도로 한때 매우 비밀스런 단체였다.

NSA는 전세계 주요 분쟁지역의 상공에 띄워놓은 20여 개의 고성능 화상정찰 위성을 통해 지상에 있는 약 15㎝ 크기의 작은 물체, 예컨대 지상에서 운행중인 자동차의 번호판까지 정확히 읽어내고 있다.

냉전 종식 후에는 활동반경을 경제분야로까지 넓혀, 외국의 기업체와 단체들을 감시대상 명단에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감청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NSA의 통신기록수집의 위법성이 부각돼 활동에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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