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당청 소통부족 없었다… 靑, 소득대체율 명시 반대해”

입력 2015-05-08 09: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8일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의 처리가 무산되는 과정에서 불거나온 ‘당청 불화설’고 관련해 “(청와대와) 충분히 (소통)했다. 전혀 소통 부족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은평구에서 열린 ‘은평포럼’ 행사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청간 소통부족 지적에 대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짧은 시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생략한 채 이야기한 게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니까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이 마지막 마무리 될 때까지의 모든 것은 청와대와 다 상의하고 참여하고 해서 결정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대표는 당청간 불화의 원인으로 자리잡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비율의 국회 규칙 명시 문제에 대해 해명했다. 특히 청와대가 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비율 명시에 대해 끝까지 반대했다는 등 인지하고 있었음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소득대체율 50% 명시는) 갑자기 야당에서 들고 나왔고, 이것을 안 하면 협상이 깨지는 것이니까 우리는 50%를 목표치로 하자고 얘기한 것은 청와대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그렇게 합의를 봤는데 이후에 실무기구에서 ‘50-20’ 합의안이 나온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청와대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반대했고, 저와 유승민 원내대표, 특위위원들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합의서에 사인했다”며 “야당에서 요구한 ‘50-20 명기’ 요구는 합의문에서 빼고 ‘존중한다’는 말로 들어갔지만 그것도 청와대에서는 반대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야 뿐만 아니라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어렵게 합의를 본 것은 살려야겠다는 데는 청와대와 뜻을 같이 했지만 (야당이) 마지막에 또 별첨 부칙을 더 들고 나와서 (협상이) 깨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방향과 관련해서는 “(여야 지도부의) 5·2합의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처리 무산을 책임을 놓고는 “지금 이 일을 갖고 네탓 공방을 벌이는 것은 참 잘못된 일”이라면서 “저는 앞으로 일절 (이 문제와 관련해) 야당을 비판하거나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2: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726,000
    • +2.47%
    • 이더리움
    • 3,178,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432,300
    • +3.72%
    • 리플
    • 724
    • +0.7%
    • 솔라나
    • 180,400
    • +3.2%
    • 에이다
    • 460
    • -1.71%
    • 이오스
    • 665
    • +1.99%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5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00
    • +3.41%
    • 체인링크
    • 14,050
    • +0.07%
    • 샌드박스
    • 340
    • +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