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준기 회장 피소로 이어진 동부 임직원 유증 논란

입력 2015-05-0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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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계열사 김모 부장 유증 참여로 재산ㆍ정신적 피해, 집단소송도 가능성도… 동부 “강요 없었다”

동부그룹 계열사 동부자동차보험손해사정에 근무하는 김모 부장은 지난해 5월 14일 동부제철과 동부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당시 그는 동부제철 주식 1228주(주당 2955원), 동부건설 주식 2000주(주당 2415원)를 각각 청약했다.

김 부장이 청약한 주식 가치는 이후 속절없이 떨어졌다. 동부제철은 산업은행에 경영권이 넘어간 뒤 4대 1 무상감자(대주주는 100대 1)됐다. 동부건설은 법정관리 신청 이후 약세를 면치 못해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김 부장은 지난해 5월 845만8740원 규모의 제철(362만8740원)과 건설(483만원) 주식을 받았다. 이 가치는 7일 종가 기준 342만2990원(제철 172만5920원, 건설 170만4000원)으로 59.5% 급락했다.

결국 그는 지난 3월 회사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억100원을 보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김모 부장 측 변호사는 “회사는 김씨가 관리하는 부서의 유증 참여율이 미진하자 올해 1월 대기발령 성격의 교육발령 처분까지 내렸다”며 “유증 참여 강요와 부당한 대기발령 피해로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증거 자료로는 김준기 회장의 지시로 임직원의 유증 참여가 이뤄진 것을 시사하는 회사 고위 간부와의 녹취록, 직원별 유증 할당량 파일 등이 제출됐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 회사 한 고위 임원은 지난해 3월 31일 유증 실시에 앞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런 놈들(유증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이 전체를 말아먹는다. 그런 걸 찾아서 제거하거나 교정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김 부장 개인의 일로 끝나지 않을 것이 유력하다. 김 부장 측 변호사는 집단소송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동부제철과 동부건설의 유증에는 그룹 직원 6000여명이 동원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이 청약한 금액은 최소 250억원일 것이란 게 동부 안팎의 관측이다. 당시 김준기 회장은 유증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동부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유상증자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며 아무런 강요도 없었다”며 “유증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사람도 없다”고 강력 반박했다. 동부그룹은 이번 소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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