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부수업무 제한 사라진다

입력 2015-05-07 16: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 관련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신용카드사의 사업 영역이 넓어진다. 경영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보호에 저촉되는 영역을 뺀 모든 사업을 부수업무로 할 수 있게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산업 성장, 정보기술(IT) 기업의 결제시장 진출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카드사의 경쟁력 확보를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이번 개정안에는 카드사의 부수업무 규정을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커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네커티브 방식은 카드사들이 할 수 없는 부수업무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방식이다. 카드사로선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신사업 진출을 위한 카드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질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P2P송금),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업), 크라우드 펀딩, 공연, 전시, 광고대행, 마케팅, 웨딩, 상조, 통신·차량 대리점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금융위는 경영건전성이나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 업무, 소비자보호에 지장을 주는 업무, 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카드사가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란 보복 공언에 미국 항모전단 급파…이란 대탈출 시작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배드민턴 안세영, '금빛 셔틀콕' 날릴까…오늘(5일) 28년 만의 대관식 [파리올림픽]
  • [뉴욕인사이트] 경기침체와 확전 공포에 짓눌린 투심...변동성 이어가나
  • 40도까지 펄펄 끓는 한반도…광복절까지 폭염 지속된다
  • 지각 출발에도 해리스, 트럼프와 대선 지지율 초접전…여성ㆍ흑인 더 결집
  • 단독 배우 한예슬, ‘생활약속’ 모델료 청구 소송 승소…法 “6억6000만원 지급”
  • '심판의 날' 비트코인, 11% 급락…이더리움 20%↓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12: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143,000
    • -9.96%
    • 이더리움
    • 3,321,000
    • -19.26%
    • 비트코인 캐시
    • 424,000
    • -17.11%
    • 리플
    • 679
    • -13.61%
    • 솔라나
    • 182,000
    • -10.65%
    • 에이다
    • 441
    • -13.87%
    • 이오스
    • 611
    • -13.94%
    • 트론
    • 173
    • -2.81%
    • 스텔라루멘
    • 118
    • -9.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900
    • -16.42%
    • 체인링크
    • 13,340
    • -19.49%
    • 샌드박스
    • 327
    • -16.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