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지역가입자들 부담 가중

입력 2015-05-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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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최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한 가운데 농어민과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들이 보험료 부담에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소득대체율을 올릴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이렇게 되면 소득이 낮은 지역 가입자나 임의 가입자들의 체납이나 탈퇴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도 정치권이 섣불리 졸속으로 개혁하면 전 국민의 노후가 되레 불안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낸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해 소득의 4.5%만 낸다. 하지만 농어민과 자영업자들은 소득의 9%를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

때문에 현재에도 전체 지역 가입자 849만명 중 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가입자의 절반도 안 되는 383만명(45%)에 그치고 지역 가입자의 징수율은 71.8%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1~2월 두 달간 덜 걷힌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액이 15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보험료율이 오르면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경총은 기업들의 국민연금 부담액이 2013년 15조6716억원으로 10년 전인 2003년의 6조2206억원보다 2.5배로 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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