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가스누출’ SK하이닉스 ‘특별근로감독’

입력 2015-05-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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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관련자 조사 후 사법조치도 검토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0일 가스누출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질식해 숨진 사고가 발생한 SK하이닉스 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나선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SK하이닉스 M14 신설 공장 질식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번주 중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특별감독이 실시된다.

고용부는 또 SK하이닉스 경영진 등 사고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사법 조치 등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별근로감독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법을 위반한 사업장 전체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 및 조사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과 보건을 포함한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사업주는 사법처리된다.

2013년에는 불산누출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삼성전자 화성사업장과 질식사고로 5명이 사망한 현대제철 충남당진사업장이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앞서 지난달 30일 낮 12시 25분쯤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SK하이닉스 내 신축된 공장(M14) 8층에서 배기덕트(넓이 5㎡, 깊이 3m) 내부를 점검하던 작업자 3명이 갑자기 질식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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