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Q&A]10년차 5급공무원, 월 7만원 더 내고 44만원 덜 수령

입력 2015-05-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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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보험료는 28.6% 더 떼고 수령액은 10.5% 덜 받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현행 7.0%인 기여율은 5년간 9.0%로 오르고 지급률은 20년간 1.9%에서 1.7%로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10년차 9급 공무원은 30년 근무 후 퇴직하는 동안 매달 5만원을 더 내고, 연금 16만원을 덜 받는다. 10년차인 5급 공무원의 경우 매달 7만원을 더 내고, 44만원을 적게 받게 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만 10년차 5급 공무원은 퇴직 때 얼마를 받게 되나.

-총재직기간을 30년으로 봤을 때 개혁 전 10년, 개혁 후 20년간 재직하는 셈이 된다. 이번에 합의된 기여율 9%, 지급률 1.7% 개혁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퇴직 후 공무원 연금 수령액은 월 213만원이다.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257만원을 받지만, 이번 개혁으로 받는 연금액이 44만원(17%) 깎였다. 연금을 위해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매달 34만원에서 41만원으로 오른다. 1996년 5급으로 공직 문턱을 밟고 퇴직하는 공무원은 이번 개혁으로 22만원(7%) 낮아진 280만원 연금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매달 내는 보험료는 36만원에서 40만원으로 4만원 늘어난다. 2016년 새로 입사한 5급 공무원은 30년 재직 후 연금 177만원을 받는다.

△9급 공무원은 얼마를 내고 연금을 받나.

-1996년에 9급 입사한 공무원의 경우 30년 재직 했을 때 개혁안 대로라면 193만원을 다달이 연금으로 받는다. 이는 개혁안 전 200만원 보다 7만원 줄어든 액수다. 내는 돈은 24만원에서 26만원으로 2만원 오른다. 같은 상황에서 2006년 입사한 9급 공무원은 종전 대비 16만원(9%) 깎인 153만원을 연금으로 받고, 2016년 입사할 9급은 개혁 전에 비해 3만원(2%) 적은 134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퇴직수당은 어떻게 되나.

-퇴직수당은 연금과는 별개로 공직에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 시 받는 돈이다. 때문에 공무원들이 받는 퇴직수당에는 변함이 없다.

△공직에 얼마나 재직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나.

-공직에 재직한지 10년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다. 종전까지는 20년 이상 공직에 몸담고 있어야 연금이 나왔지만 연금 수령 최소 가입 기간이 절반으로 줄었다. 또 현행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2010년 이전 임용자는 60세,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로 차등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2022년 61세, 2024년 62세,2027년 63세, 2030년 64세, 2033년 65세 등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되는가.

―현재 국민연금은 근로자 본인이 4.5%를 부담하지만 공무원연금은 본인이 9%를 부담한다. 이번 개편에 따라 공무원연금의 수익비(낸 연금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 급여액의 비율)는 2.08배에서 1.48배로 낮아지는데, 이는 비슷한 소득 수준인 국민연금 가입자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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